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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과 등록 정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차량 제원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인 차량등록증이 예기치 않게 훼손이나 분실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재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 정부24 웹사이트를 활용한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편한 인터넷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효율성도 높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겨울 한파 때도, 한여름 땡볕에도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까지 힘들게 직접 찾아가 자동차등록증 발급받기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으세요. 조회해 보는 건 무료이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받으러 가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썸네일'을 이용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차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등록증에는 차량의 등록 날짜, 소유자 정보, 정비 기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적이며,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도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부정 사용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중고차 거래 시에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기본 정보 외에도 정기 검사 유효 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와는 구별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 변동 내역과 같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이 예기치 않게 훼손 또는 분실되었다면 발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터넷을 통해 5분 안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 몰랐던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 쉽고 간편한 방법이니 여러분은 그냥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것 같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

한번 보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이 더 선호도가 높은 추세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정부24 회원인 경우 비밀번호

- 신용카드(결제 수단)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의 경우포함)

- 각 명의자의 신분증

- 도장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서

- 차량 소유자 정보

- 차량 정보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도장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재발급) 신청서

- 차량 소유자 정보

- 차량 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600원, 방문 수령 시 700원이 부과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 절차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단순히 차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증의 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과 제원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항상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정부 24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로그인

 

2.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보 입력

 

4. 자동차 정보 입력

 

5. 소유자 정보 입력

 

6. 신청 내용 입력

 

7.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선택

 

8.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수수료 납부: 인터넷 신청 시 600원(방문 수령 선택 시 700원)의 수수료 납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 방법

 

이제 차량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절약하고 요즘처럼 무더위와 폭염으로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 날씨에는 집에서 간편하고 쉽게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세요.

 

 

* 정부 24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그다음 즐겨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검색한 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가능하다면 회원가입을 하신 뒤 서비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몇 차례에 거쳐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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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회원일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 붉은색 점이 표시된 항목들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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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 또한 '등록증 재교부사유'란과 '분실사유란'에 왜 재발급을 받는지 이유를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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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제 수령방법수령기관을 검색을 통해 선택하고 입력해 줍니다. 수령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령기관이 집에서 10분 거리인 관계로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기관은 본인이 거주하는 명칭(구 또는 동이름)만 넣어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방문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선택하실 분들은 결제를 진행하는 창이 나타나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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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정보부터 소유자 정보, 수령 방법 및 수령 기관까지 모든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신 뒤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인증창이 나타납니다. 저는 주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인증'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처럼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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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편 인증서를 선택한 뒤 제가 가진 PASS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인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본인인증정보'들을 모두 입력한 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동의까지 체크하셨다면 인증요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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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서비스 신청내역 창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저는 4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방문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처럼 방문수령을 선택하신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따로 결제를 진행할 필요 없이, 직접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5분안에 간편하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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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시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시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가량 소요)입니다.

 

3.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정부24 를 통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PDF 형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DF 출력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을 이용하는 것이 날을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로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정확한 차량 정보 관리를 통해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차량 관리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이지만, 그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차이점
내용의 상세도: 자동차 등록증은 기본적인 차량 정보만 포함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 및 법적 권리관계까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용도: 자동차 등록증은 일상적인 소유 및 운행에 필요한 문서인 반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 거래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 두 문서 모두 인터넷(정부24 등)과 오프라인(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는 무료로 발급되는 반면, 자동차등록증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주요 내용: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며,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모델, 연식, 검사 유효기간 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용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소유할 때, 그리고 정기 검사를 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주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압류 등 법적 권리관계를 포함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갑부: 소유권 및 차량 정보, 과거 소유자 변동 내역, 압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을부: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용도: 중고차 매매 시 소유권 확인, 저당권 확인, 법적 분쟁 예방 등에 필수적입니다.



Q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위임장,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도장 날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재발급 비용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 600원 (단, 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방문 신청: 700원

우편 신청: 600원 +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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